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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노동뉴스] ‘산재 1위’ 배달노동자 “라이더ㆍ대행사 자격 기준 필요”
2024.01.05
라이더유니온, 현장 목소리 담아 대행사등록제ㆍ라이더자격제 제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대행사 등록제와 라이더자격제 도입을 촉구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배달안전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회사인 '배달의민족'은 산재 승인건수 1273건으로 산재 승인 1위를 기록했다. 산재 승인건수 2위인 HD현대중공업(521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지난해 배달노동자들이 산재 발생 1위를 기록했음에도 정부는 자율 규제와 특별단속만으로 대응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종합대책을 통해 배달노동 현장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배달 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율규제'로는 부족…'대행사등록제ㆍ라이더자격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노동자 간 갈등에 대해 '자율 규제'와 '상생'을 강조해 왔다. 배달플랫폼과 배달노동자 간의 분쟁은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 같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배달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대한 라이더유니온지부 쿠팡이츠협의회 협의회장은 "규제가 없다 보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대안으로 배달대행사등록제와 라이더자격제 도입을 촉구했다. 배달대행사등록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생활물류법 등 관련 법의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만을 배달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배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3사(배달의민족ㆍ요기요ㆍ쿠팡이츠)를 제외한 중소 배달대행업체는 51개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중소형 배달대행업체의 40.3%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8.6%는 운전면허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구 지부장은 "배달대행업체가 안전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법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들만 배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배달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라이더자격제의 실시도 주장했다. 라이더자격제는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배달노동자만이 배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산재 중 63.5%가 입직 6개월 미만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 구 지부장은 "배달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륜차는 별도의 면허 없이 1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해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배달용 보험(유상운송보험)도 비용 부담 때문에 무보험으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이 많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강제해야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악화 대응 매뉴얼ㆍ4대 보험 확대' 촉구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폭염,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 협의회장은 "기상악화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 배달업체들이 산재 발생 확률이 높은 기상 상황에서 오히려 배달을 독려하고 있다"며 "배달노동자들이 배달을 거부하면 경고 문자를 보내는 등 불이익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하게 배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구 지부장은 "기상 악화 시 기상 할증, 배달 거리 제한, 주문 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 시 사측의 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산재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4대 보험(고용보험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확대도 촉구했다. 현재 배달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은 받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휴업급여 최저기준. 육아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적용 제외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배달노동자는 배달 건당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며 "그럼에도 부업으로 배달을 하는 근로자가 많다며 산재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밑으로 지급돼, 다친 상황에서도 배달을 하다보니 산재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적용에 대해서도 "배달노동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아 비슷한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직장가입자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배달안전 종합대책을 대통령실에 민원 형태로 제출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출처 :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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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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